입사일, 근속기간 따라 달라지는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기준부터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연차발생기준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연차, 어떻게 생기고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차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입사 첫해에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특히 1년 미만 근속자, 계약직, 인턴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혼재된 현실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사업장은 일정 기준에 따라 반드시 연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는?
2017년 법 개정 이후, 입사 첫 해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입사 후 1개월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해당 연차는 월 단위로 생성되고, 다음 해 정규 연차와 중복되지 않음
- 단, 결근 시 해당 월 연차 미발생
예시
2024년 3월 입사 → 2025년 2월까지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 발생
2025년 3월 1일부로 정규 연차(15일) 추가 부여
입사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는?
입사 후 1년을 경과하면 정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단,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해야 하며,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연차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 | 최대 25일까지 증가 |
연차 발생 기준 핵심 요약
-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매년 15일 이상 발생 (근속연수 따라 증가)
- 출근율 80% 미만: 연차 미지급 가능
- 공휴일과 별개: 유급휴가이며, 유급 공휴일과 중복 시 유의
연차 미사용 시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거나 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회사에서 사용 권장 → 미사용 시 수당 없음
- 사용 권장 없음 → 미사용 시 수당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Q.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차 기준이 다른가요?
➡ 아닙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Q. 연차를 월 단위로 사용해도 되나요?
➡ 네,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 내 연차, 내 권리입니다!
연차는 단순한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자 휴식 보장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내 연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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